노인학대예방포스터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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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5,771회 작성일작성일 21-10-13 14:08본문
▣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① 노인의 신체에 폭력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성희롱 등의 행위
③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④ 노인에게 구걸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는 행위
⑤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노인 학대 8대 예방 수칙
①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②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③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④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⑤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⑥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⑦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⑧ 학대 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기보다 도움을 청합니다.
▣ 노인 학대 대응방법
1) 노인차원의 대응방안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노인 학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은폐하기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가족차원의 대응방안
가족에 대해서는 학교나 사회교육 등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및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노인 학대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인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이며 부양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이들은 부양 스트레스를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3) 사회적 차원의 대응방안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 전환이 필요함.
2004년도부터 노인 학대의 금지 및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의 설치, 인권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 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 등의 규정을 노인복지법에 두고 있으나 사회적 인식은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 노인 학대 신고 의무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노인 학대를 알게 된 사람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직무상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의료법 제3조 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법을 행하는 의료인
②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③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 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이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 노인 학대 신고 전화번호 1577-1389, 129
① 노인의 신체에 폭력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성희롱 등의 행위
③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④ 노인에게 구걸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는 행위
⑤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노인 학대 8대 예방 수칙
①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②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③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④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⑤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⑥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⑦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⑧ 학대 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기보다 도움을 청합니다.
▣ 노인 학대 대응방법
1) 노인차원의 대응방안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노인 학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은폐하기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가족차원의 대응방안
가족에 대해서는 학교나 사회교육 등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및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노인 학대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인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이며 부양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이들은 부양 스트레스를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3) 사회적 차원의 대응방안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 전환이 필요함.
2004년도부터 노인 학대의 금지 및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의 설치, 인권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 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 등의 규정을 노인복지법에 두고 있으나 사회적 인식은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 노인 학대 신고 의무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노인 학대를 알게 된 사람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직무상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의료법 제3조 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법을 행하는 의료인
②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③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 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이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 노인 학대 신고 전화번호 1577-1389,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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